·서울벤쳐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
·서울시 조세상담 위원 · 조세일보 객원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현)
·CFO아카데미 책임교수 및 연말정산센터장(현)
·(사)한국내부통제연구원 이사(현)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프리뷰 초청세미나
ontact
- 교육일정
- 교육시수
14:00 ~ 17:00 (1일 / 3시간)
2026-04-07 ~ 2026-04-07
14:00 ~ 17:00 (3시간) - 교육대상인사ㆍ총무ㆍ급여ㆍ연말정산ㆍ4대보험 부서의 실무 담당자
- 장소ontact ontact
- 교육비0원
- 모집인원 접수가능 / 정원 500명
- 접수기한교육개시일 7일전까지
- 첨부파일
2026 상반기 연말정산 및 인건비 담당자를 위한 개정세법 프리뷰 세미나(공문)_차재영.pdf
- 수강신청하기
교육목표
2026년 개정세법에 대하여 그 개정취지 및 배경과 개정사항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실무에 어떻게 미치는지 그 효과, 적용시기, 구체적인 방법 등을 실무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설하고, 실무적용 팁을 제시해 드립니다.
교육특징
2026년 개정세법의 선제적이고 실무적 검토를 통한 연말정산 및 인건비 담당자들의 현장중심의 연말정산 수행대비와 전략적인 계획 및 수립이 가능하도록 내용 구성하였습니다.
과정소개
본 교육은 비대면 온택트(Ontact) Live 강의로서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1. 수강생분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실시간 강의(스트리밍방식)로 진행합니다.
2. 4월 3일(금요일) 수강신청자의 이메일을 통해 "접속방법 및 링크"를 전송해 드립니다.
3. 4월 7일(화요일) 교육 당일 13시 20분까지 미리 접속하여 대기합니다..
4. 교육자료파일은 연말정산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4월 3일 오후부터 업로드).
교육내용
| 1일차 |
Part. 1 : 2026년 개정세법 Ⅰ.원천징수 및 소득세 관련 분야 1. 출산·보육 비과세 강화 (소득법 §12③, §12⑤) 2.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59의4③) 3.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법 §129①5의2, 5의3) 4. 사업소득 연말정산 분납제도 신설 (소득법 §144의2) 5.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57의2, §129⑧~⑩) 그 외 다수 Ⅱ.조세특례제한법 분야 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27 신설)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배우자 추가 허용 (조특법 §95의2②)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126의2⑩⑪) 4.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58①) 5.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조특법 §91의25 신설) 그 외 다수 Ⅲ.국세기본법 분야 (원천징수 관련) 1.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대상 확대(국기법 §81의18) 2. 세금포인트 부여기준 변경(국기법 §85의5)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합리화(국기법 §85의5) 4.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국기법 §10②, 시행령 §5의2) 5.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 ① (국기법 §47의4, §47의5) ② (국기법 §47의5 (원천징수 등)) 그 외 다수 Ⅳ.법인세법 분야 1. 법인세 세율 조정 (1%p 인상) (법인세법 §55①) 2. 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법 §24③) 3.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 소득공제 신설 (법인세법 §51의2①②) 그 외 다수 Ⅴ.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1.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10의2) 2.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 대상 확대 (소득령 §17) 3. 교육비 세액공제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구체화 (소득령 §118의6) 4.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 (소득령 별표2) 5. 폐업 개사육농가 비과세 범위 확대 [수정] (소득령 별표1) 그 외 시행규칙 등 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 1. 월세세액공제 주말부부 요건 및 다자녀 범위 확대 (조특령 §95)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양자녀 범위 규정 (조특령 §121의2) 3.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및 절차 [수정] (조특령 §104의24) 4.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조특령 §14②) 그 외 시행규칙 등 Part. 2 : 2026년 개정서식 Part. 3 : 최신 국세청 등 유권해석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업무에 있어서 핵심사항으로 엄선하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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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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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영세무사경력저서·연말정산실무 ·원천징수실무
·부가가치세실무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