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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및 인건비 담당자를 위한 개정세법 프리뷰 ()2024년 연말정산 및 인건비 담당자를 위한 개정세법 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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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및 인건비 담당자를 위한 개정세법 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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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일정2024-04-05 ~ 2024-04-05
  • 교육시수 14:00 ~ 17:00 (1일 / 3시간)
    2024-04-05 ~ 2024-04-05
    14:00 ~ 17:00 (3시간)
  • 교육대상2023년 귀속 연말정산실무 교육 기수강자 및 2024년 인건비 관련 업무담당자 
  • 장소ontact ontact
  • 교육비0
  • 모집인원 교육완료 / 정원 500
  • 접수기한교육개시일 7일전까지
  • 첨부파일 파일첨부2024 상반기 개정세법 프리뷰_공문.pdf  

교육목표

연말정산 담당자 및 인건비 관련 실무자로서 2024년에 적용할 개정세법 내용 이해

교육특징

1. 지난 연말정산 강의참여에 대한 보답의 시간!!
2. 2024년에 적용해야할 개정세법 내용을 임팩트 있게 정리 및 전달하고 비대면 세미나 과정으로 운영하여 다수의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진행

과정소개

1. 수강생분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실시간 강의(스트리밍방식)로 진행합니다.


2. 4월 3일(수요일) 수강신청자의 이메일을 통해 "접속방법 및 링크"를 전송해 드립니다.


3. 4월 5일 교육 당일 13시 20분까지 미리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4. 교육자료파일은 연말정산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4월 4일 오후부터 업로드).

교육내용

1일차 PART 1. 2024년 개정세법

Ⅰ.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
1.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국기법 §28)
2.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국기법 §35①)
3.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국기법 §47의3)
4.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 (국기법 §49①)
5.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국기법 §59②, 국기령 §62)
6.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국기법 §81의13)
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 (국기법 §81의15)
8.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 (국기법 §81의15⑤)
9.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53⑭?§62, 국기칙 §23의2)
10.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국징법 §57)
11.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국징법 §84의2)
12.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국기령 §6의4①②)
13.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리화(국기령 §27의5)
14.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국기령 §48의2③ 신설)
15.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방법 명확화(국기령 §58⑤ 신설)
16.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국기령 §62의3②③④신설)
17.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 제출(국기령 §63의14①)
18. 과세전적부심사시 재결청 선택권 확대(국기령 §63의15①)
19.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국기령 §65의4⑮)
20.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국기령 §27의2)
21.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국징령 §31·32)
22.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추가(국징령 §53)
23.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규정(국징령 §60의2)

Ⅱ.소득세법 분야
1. 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3.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소득법 §12(3)마)
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법 §14)
6.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소득법 §17)
7. 과세범위 확대 및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법 §25①)
8.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52⑤⑥)
9.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59의2)
10.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11.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법 §59의4)
12.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13.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소득법 §86, 소득령 §149의3 신설)
14.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소득법 §88)
15.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소득법 §92 신설)
16.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소득법 §95)
1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소득법 §97의2)
18.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소득법 §156의9 신설)
19.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법 §156의2⑤,§156의4②,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5②, §98의6④)
20.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21.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 (소득법 §164의3)
22.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164의5 신설, 소득령 §216의5 신설)
23.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①)
2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8의5①(8) 신설)
25.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소득령 §154)
26.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 (소득령 §154)
2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별표)
28.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령 §9①, §9의5)
29.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규정(소득령 §10의2)
30.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2))
31.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의4)
32.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소득령 §17의4)
33.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소득령 §40의2)
34.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소득령 §51③)
35.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법인령 §19, 소득령 §55)
36.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37.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소득령 §80①(3)다)
38.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소득령 §80③,⑤)
39.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40.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소득령 §81)
41.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 최종 수정안으로 반영
4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2)
43.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44.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소득령 §184)
45.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소득령 §212의4)
4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47.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소득령 §117, 법인령 §94)
48. 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소득령 §216의5 신설)

Ⅲ.법인세법 분야
1.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법인령 §19, 소득령 §55) ·
2.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법인령 §39)
3.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령 §3)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10)
5.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②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법인령 §17)
③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법인령 §72)
6.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
7.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9)
8.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법인령 §23)
9.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법인령 §50의2)
10.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64)
11.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법인령 §68)
12.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법인령 §72)
13.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법인령 §72⑤)
1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법인령 §159의2)

Ⅳ.조세특례제한법 분야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 (조특법 §7)
2.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의2)
3.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조특법 §16)
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8)
5.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8의2)
6.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의8)
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특법 §30, 조특령 §27)
8.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3)
9.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7)
1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
1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19)
1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특법 §91의20, 조특령 §93의6)
13.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조특법 §91의22)
14.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조특법 §91의24)
15.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특법 §95의2, §122의3)
1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조특법 §100의7)
17.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 §100의28?§100의29)
18.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조특법 §104의5)
19.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32)
20.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2의3)
21.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의2)
2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특법 §126의3)
2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조특법 §133)
24.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조특법 §136)
25.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조특령 §16, §16의2, §16의3)
26.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적용(조특령 §16의2)
27.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조특령 §80의3)
28. 근로·자녀장려세제
① 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조특령 별표11의2)
② 중복신청 등 발생시 판단기준 합리화(조특령 §100의4, §100의5, §100의7)
29.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조특령 §121의2⑥)
30.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조특령 별표6)
31.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30⑦)

Ⅴ.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
1.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상증법 §48?§78, 상증령 §38?§41의2)
2.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상증법 §50, 상증령 §43)
3.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53의2)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상증령 §15)
5.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6.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상증령 §46)
7.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2②)

Ⅵ.부가가치세법 분야
1.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35)
2.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②, §10의4①③, 시행규칙 §2①)
3.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부가령 §11⑥)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부가령 §30(4) 신설)
5.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부가령 §35(18))
6.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6①(8) 신설)
7.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부가령 §42(1))
8.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부가령 §71의2⑬ 신설)
10.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부가령 §88④(4) 신설)

Ⅶ.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분야
1.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교육세법 별표) ·
2.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농특법 부칙 §2)

Ⅶ.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분야
1.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 개선 (국조법 §16)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국조법 §54)
3.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국조법 §61①3 및 국조령 §100② 신설)

PART 2. 2024년 개정서식

PART 3. 최신 국세청 등 유권해석




담당교수

  • 차재영
    차재영세무사
    경력
    ·서울벤쳐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
    ·서울시 조세상담 위원 · 조세일보 객원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현)
    ·CFO아카데미 책임교수 및 연말정산센터장(현)
    저서
    ·연말정산실무 ·원천징수실무
    ·부가가치세실무 외 다수

강의후기

해당 강의를 수강한회원의 베스트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