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벤쳐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
·서울시 조세상담 위원 · 조세일보 객원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현)
·CFO아카데미 책임교수 및 연말정산센터장(현)
2025년 연말정산 및 인건비 담당자를 위한 개정세법 프리뷰 초청세미나
ontact
- 교육일정
- 교육시수
14:00 ~ 17:00 (1일 / 3시간)
2025-04-11 ~ 2025-04-11
14:00 ~ 17:00 (3시간) - 교육대상인사ㆍ총무ㆍ급여ㆍ연말정산ㆍ4대보험 부서의 실무 담당자
- 장소ontact ontact
- 교육비0원
- 모집인원 접수가능 / 정원 500명
- 접수기한교육개시일 7일전까지
- 첨부파일
2025 상반기 연말정산 및 인건비 담당자를 위한 개정세법 프리뷰 초청세미나-온택트 Live 특강(공문).pdf
- 수강신청하기
교육목표
본 과정에서는 2025년 개정세법에 대하여 그 개정취지 및 배경과 개정사항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실무에 어떻게 미치는지 그 효과, 적용시기, 구체적인 방법 등을 실무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설하고, 실무적용 팁을 제시해 드립니다.
교육특징
1. 지난 24년 귀속 연말정산 강의참여에 대한 보답의 시간!!
2. 2025년에 적용해야할 개정세법 내용을 임팩트 있게 정리 및 전달하고 비대면 세미나 과정으로 운영하여 다수의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진행!!
2. 2025년에 적용해야할 개정세법 내용을 임팩트 있게 정리 및 전달하고 비대면 세미나 과정으로 운영하여 다수의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진행!!
과정소개
본 교육은 비대면 온택트(Ontact) Live 강의로서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1. 수강생분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실시간 강의(스트리밍방식)로 진행합니다.
2. 4월 9일(수요일) 수강신청자의 이메일을 통해 "접속방법 및 링크"를 전송해 드립니다.
3. 4월 11일(금요일) 교육 당일 13시 20분까지 미리 접속하여 대기합니다..
4. 교육자료파일은 연말정산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4월 9일 오후부터 업로드).
교육내용
1일차 |
Part. 1 : 2025년 개정세법 Ⅰ.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분야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 (국기법 §10, 국기령 §6의2) 2.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국기법 §24②)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기법 §26의2③) 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국기법 §39) 5.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 (국기법§45의2) 6.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국기법 §45의2①) 7.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국기법 §51⑧) 8.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국기법 §81의7①) 9.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 (국기법 §81의15) 이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 다수 Ⅱ.소득세법 분야 1.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소득법 §4②, 법인법 §5②)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득법 §12(3)) 3.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법 §12(3), §20①) 4.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소득법 §17①) 5.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법 §17②, 소득령 §27) 6.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소득법 §17③, 소득령 §26의3) 7.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소득법 §50①⑶) 8.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법 §59의2①) 9.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법 §61②) 1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소득법 §97의2) 11. 토지ㆍ건물 일괄 취득ㆍ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12.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소득법 §119의3, 소득령 §179의4, 법인법 §93의3, 법인령 §132의4) 13.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 §119의3⑥ㆍ⑦, 법인법 §93의3⑥ㆍ⑦, 소득령 §179의4⑦ㆍ⑧, 법인령 §132의4⑦ㆍ⑧ 신설) 14.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소득법 §129①) 15.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법 §150③ㆍ§169, 소득령 §221①) 1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 §156의2, 소득령 §216의2, 법인법 §98의4, 법인령 §162의2) 17.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소득법 §160의3④, 법인법 §112의2④) 18.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19.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 (소득법 §59의4⑧) 20.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21.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소득법 §37⑥, 소득령 §88) 22.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소득법 §164의4, 법인법 §120의4) 23.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소득법 §164의4ㆍ§177, 법인법 §120의4ㆍ§124, 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이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 다수 Ⅲ.법인세법 분야 1.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법인법 §24②, 법인령 §39①) 2.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법인법 §46②, 법인령 §82의2⑦) 3.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법인법 §51의2④?⑤, 조특법 §104의31③ㆍ④) 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 (법인법 §55①)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법인법 §63의2①ㆍ②, §76의18①ㆍ②) 6.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법인법 §76의22) 7.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법인법 §76의22) 이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 다수 Ⅳ.조세특례제한법 분야 1.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조특법 §2①(11), 조특령 §1의2)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조특법 §6) 3. 업종명칭 현행화 (조특법 §6③, §7①, §106⑤) 4.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조특법 §10①) 5.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조특법 §10의2①)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조특법 §12의4①, 조특령 §11의4④)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2①, §16의3①, §16의4①) 8.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9.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증가분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4①) 10.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조특법 §24①, §146) 11.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특법 §29의6①) 1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의7①) 13.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47, 조특령 §43의9 신설) 1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조특법 §58①) 15.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 (조특법 §63, 조특령 §60) 16. 수도권 밖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감면요건 정비 (조특법 §63, §63의2, 조특령 §60, §60의2) 17.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 18.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조특법 §74①) 19.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조특법 §77의2②, 조특령 §73②) 20.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86의3①) 21.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87) 22.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 (조특법 §89의2⑥) 2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20①) 2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조특법 §91의22③) 25.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23①) 26. 결혼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92 신설) 27.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①) 2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의3①) 29.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의9①, 법인령 §92의2④) 30.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9, 조특령 §98의8 신설) 31.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10) 32.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4 신설) 33.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특법 §100의3①(2), §100의5①(3)) 34.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조특법 §100의3⑤(2)) 35.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조특법 §100의5②, §100의8⑤) 36.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4의10①ㆍ⑧, 조특령 §104의7④) 37.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1) 38.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4①, §118의2①) 39.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40.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4 신설, 조특령 §104의31 신설) 41.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조특법 §106의7⑦, 조특령 §106의12) 42.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조특법 §106의11 신설, 108의3, 조특령 §106의15 신설) 4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조특법 §107의2, 조특령 §109의2) 44.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9) 45.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조특법 §122의3⑤) 46.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조특법 §126의2②) 47.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 (조특법 §12의3) 48.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 (조특법 §28의4) 49.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 (조특법 §91의15) 50.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 (조특법 §106②ㆍ§116①) 이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 다수 Ⅴ.부가가치세법 분야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법 §26①)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7①ㆍ63④, 소득법 §56의3①) 3.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부가법 §57의2 신설) 4.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부가법 §60①, §68의2①) 이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 다수 Ⅵ.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분야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국조법 §6) 2.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국조법 §36?§37?§38)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국조법 §54) 4.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조정 (국조법 §58) 이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 다수 Part. 2 : 2025년 개정서식 Part. 3 : 최신 국세청 등 유권해석 -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업무에 있어서 핵심사항으로 엄선하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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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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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영세무사경력저서·연말정산실무 ·원천징수실무
·부가가치세실무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