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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아카데미

2023년 연말정산 및 인건비 담당자를 위한 개정세법 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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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및 인건비 담당자를 위한 개정세법 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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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일정2023-04-06 ~ 2023-04-06
  • 교육시수 14:00 ~ 17:00 (1일 / 3시간)
    2023-04-06 ~ 2023-04-06
    14:00 ~ 17:00 (3시간)
  • 교육대상2022년 귀속 연말정산실무 교육 기수강자 및 2023년 인건비 관련 업무담당자 
  • 장소ontact ontact
  • 교육비0
  • 모집인원 교육완료 / 정원 500
  • 접수기한교육개시일 7일전까지
  • 첨부파일 파일첨부2023년 개정세법 프리뷰_공문.pdf  

교육목표

연말정산 담당자 및 인건비 관련 실무자로서 2023년에 적용할 개정세법 내용 이해

교육특징

1. 지난 연말정산 강의참여에 대한 보답의 시간!!
2. 2023년에 적용해야할 개정세법 내용을 임팩트 있게 정리 및 전달하고 비대면 세미나 과정으로 운영하여 다수의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진행

과정소개

1. 수강생분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실시간 강의(스트리밍방식)로 진행합니다.
2. 4월 4일(화요일) 수강신청자의 이메일을 통해 "접속방법 및 링크"를 전송해 드립니다.

3. 4월 6일 교육 당일 13시 20분까지 미리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4. 교육자료파일은 연말정산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4월 5일 오후부터 업로드).

교육내용

1일차 PART 1. 2023년 개정세법

Ⅰ.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

1. 기한의 특례 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
2. 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
3.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및 부과기준 정비
4.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5.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공개기간 설정
6.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외 다수

Ⅱ.소득세 분야

1.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3.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7.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8.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
9.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10.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11.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12.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
13.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1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②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
③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④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⑥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⑦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15.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부득이한 인출 사유 명확화
16.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17.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18.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1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20.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대상업종 확대
21.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2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23.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24. 비실명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25.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합리화

외 다수



Ⅲ.조세특례 분야

1.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2.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3.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4.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
②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
③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6. 월세 세액공제 확대
7.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8.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9.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1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
11.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2.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1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14. 금융상품 관련 과세특례 소득요건 정비
15.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6.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17.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외 다수


Ⅳ.법인세, 국제조세 분야

1.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①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②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2.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3. 법인세 세율 인하

외 다수


PART 2. 2023년 개정서식


PART 3. 최신 국세청 등 유권해석

담당교수

  • 차재영
    차재영세무사
    경력
    ·서울벤쳐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
    ·서울시 조세상담 위원 · 조세일보 객원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현)
    ·CFO아카데미 책임교수 및 연말정산센터장(현)
    저서
    ·연말정산실무 ·원천징수실무
    ·부가가치세실무 외 다수

강의후기

해당 강의를 수강한회원의 베스트후기입니다.
간략하게 개정세법에 대해 해석하신내용까지 알려주셔서 개관하는데 도움이 많이됐고 해석하려 노력하거나 오해석하는일이 없어진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강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강의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 님의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