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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고용노동부]
2018-03-12 joaracfo
국회 본회의(2.28)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첩무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