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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카드.의료비 이중공제 불가
2007-10-12
joaracfo
올해분 소득세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이중 공제를 받지 못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이 올해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분부터 적용된다고 12일 재경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경부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서식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으니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