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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1/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관련보도
2007-04-24 joaracfo
금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2% 가산세” 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국세청] 자료실에 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