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환급과정을 수강하고 위탁기관(CFOACADEMY)이 산업인력공단에 환급신청하고, 비용을 환급받아 다시 기업에 비용을 환급하는 방식에서,
2024년 1월부터 [고용보험시행규칙 제60조 및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규정18조]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모든 환급과정은 기업이 산업인력공단에 '직접계좌를 등록'하고, 위탁기관(CFO ACADEMY)이 '환급을 신청'하면,
기업에서 '직접 등록한 계좌'로 산업인력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면 변경됩니다.
변경되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이 위탁기관에 교육 신청, 교육비 결제(법인명의 계좌이체, 법인카드결제 필수)
※법인명의 계좌이체, 법인카드가 아닌 경우 환급 불가
2. 기업이 산업인력공단에 사업주계좌등록
※ 첨부파일 ‘2024년 교육비 환급 변경 공지사항 (공개교육).pdf’참조
3. 위탁기관(CFOACADEMY)이 산업인력공단에 환급 신청
※사업주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그 외 필요 서류 증빙이 되지 않으면 지연신청 됩니다.
4. 산업인력공단이 기업이 등록한 환급 계좌로 비용 환급
최근 지속적으로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23년 사업주훈련 비용지급 중단, ONE아이디 통합, 훈련비용 지급업무 통합 수행 등등 코로나19 종료 이후 여러가지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갑작스런 행정적 변화로 인해 업무적으로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CFO아카데미에서는 교육을 수강하시고 환급 받으시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산업인력공단과 소통 중에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