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 7. 1.부터 시행되는데, 핵심사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입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특정 회사만 거래하는 특고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와 거래하는 특고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가입 산재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 구상할 수 있으므로 미가입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사업장내 특고종사자 현황과 가입여부 등을 7월 이전에 파악하고 가입 관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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