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입니다.('21.11.19.자 시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유료)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