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부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주기(반기별, 1·7월)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지만, 급여 등, 인정상여를 월별로 구별하여 제출하도록 변경됩니다. >
○ 레코드 구성과 길이, 오류검증기준 등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별 변경 사항을 잘 확인하여 전산매체 제출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사오니,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정오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개정 완료(3.16일)
- 서식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예정(4월말~5월초)
○ 게시된 전산매체 제출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