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 와 신용카드 공제신청서 개정안 서식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전산담당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홈택스-공지사항 206번 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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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간편(On-line)제출한 공제신고서를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수록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귀속 공제신고서(안) 및 부속명세서와 전자문서 정의서를 제공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귀속 공제신고서 전자문서정의서 변경사항 요약
ㅇ 근로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설정
ㅇ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 한도 확대
ㅇ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추가
ㅇ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항목 추가
ㅇ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변경
* 2019귀속에 추가된 감면 항목을 금번 서식에 반영
ㅇ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추가
ㅇ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 신용카드 공제한도 반영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 상향(30만원씩)은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모의계산과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종료되는 12.24일 이후부터 모의계산 서비스에 공제한도가 상향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ㅇ 편리한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정의서 관련 : 국세청 김세라 ousera@korea.kr 044-204-2505
ㅇ 이파피루스 정채환 연구원 chaehwan.jeong@epapyrus.com 02-2023-1777
* 기타사항
ㅇ 공제신고서샘플은 12월말 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