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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공지사항에 올라온 2020년 귀속 공제신고서 전자문서정의서 및 api 안내
2020-12-09 joaracfo

<국세청 홈택스에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 와 신용카드 공제신청서 개정안 서식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전산담당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홈택스-공지사항 206번 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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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간편(On-line)제출한 공제신고서를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수록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귀속 공제신고서(안) 및 부속명세서와 전자문서 정의서를 제공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귀속 공제신고서 전자문서정의서 변경사항 요약
 ㅇ 근로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설정
 ㅇ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 한도 확대

 ㅇ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추가
 ㅇ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항목 추가

 ㅇ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변경

* 2019귀속에 추가된 감면 항목을 금번 서식에 반영
 ㅇ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추가
 ㅇ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 신용카드 공제한도 반영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 상향(30만원씩)은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모의계산과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종료되는 12.24일 이후부터 모의계산 서비스에 공제한도가 상향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처
 ㅇ 편리한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정의서 관련 : 국세청 김세라 ousera@korea.kr 044-204-2505
 ㅇ 이파피루스 정채환
연구원 chaehwan.jeong@epapyrus.com  02-2023-1777
 
* 기타사항
 ㅇ 공제신고서샘플은 12월말 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