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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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기부금 중 천도재,49재,우란분절기도 소득공제로 적용(국세청 유권해석 변경)
2014-02-12 joaracfo
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 연말정산센터입니다. 2013년에 사찰기부금 중 천도재,49재,우란분절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저희 연말정산 교육시에도 해당내용을 근거로 강의에 반영하였으나, 2014년 2월에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해당 지출액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었으니 이번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반영해서 종교기부금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 소득세제과-71 2014.2.3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이 회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