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홈택스 자료실 1106번 에 있습니다.
전산담당자 분들은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령 개정안이 12.10. 국회를 통과하여 연말정산 관련 아래 주요사항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안 확정분과 주요 오류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책자 수정분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수정사항은 적색표시 되어 있습니다.
1.결혼세액공제(신설) → 개정안 반영
2.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개정안 반영
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개정안 미반영(현행 유지)
(1) 소비증가분 현행 10% 유지
(2) 전통시장 사용분 현행 40% 유지
*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관련 수정부분은 별도로 지급명세서 제출요령이 게시 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 12.16.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