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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hit the spot series 3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기획재정부 최신 해석회신 자료
2024-01-11 관리자

ㅇ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기획재정부 최신 해석회신 자료 공지해 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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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례 중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대환방식)


최근 신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 등이 아닌 차입자가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출방식에 대하여 이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중 기획재정부의 해석답변으로 상기 논란이 있는 대출방식도 "23년도 귀속 연말정산" 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로 적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가능함을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조 10항 2호]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