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급하게 전달해 드려야 할 내용이라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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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11.30.(목)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과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중 국회 통과 예정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계코드 변경으로 12월 6일 기준으로 수정하여 알려드립니다."
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자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도 적용대상으로 소급적용함
(즉, 관계코드 4 번 : 자녀, 입양자 에서 자녀, 입양자, 손자녀 로 추가확대)
2.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방식 유예
: 2024년~2025년까지는 현행대로 반기별 제출방식을 유지하고 2026년부터 매월 제출방식으로 변경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추가로 기획재정부 발표보도자료 원본파일도 첨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