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공지내용에 따라
대한민국의 위탁 집체(원격)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23. 6. 23(금) 이후 훈련공급규모 총 한도가 적용되어 각 훈련기관별 환급 대상이 되는 일정 인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즉, 23년도 환급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도 "훈련기관이 부여받은 환급대상의 일정 인원수"를 초과하면 이후 교육 신청자들은 한시적으로 [비환급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씨에프오아카데미의 교육과정 중 일부과정에만 환급과정 신청을 받고있으며,
2023년 8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씨에프오아카데미 공개교육 환급과정이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도 하반기 운영계획(공고 제2023-078호)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비환급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23년도 하반기 환급과정을 계획하신 업무담당자분들은 서둘러 교육신청 및 사전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