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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바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2022-12-29 관리자

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원천세 신고, 전산설계 담당실무자가 반영해야 하는  "2023년 이후 바로 적용해야할 개정세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소득법 §55①ㆍ59)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2)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59의2①)


3)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 §48①)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5)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2ㆍ3)


6)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18의2)


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8)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 §18)


9)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3)


1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126의2)


1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법 §59의3, §64의4 신설, 소득령 §40의2)


1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의4 및 소득령§118의6)


1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②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③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④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⑥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⑦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164)

   


2. 위 내용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과는 상관없으며, 

   반드시 23년 1월 이후부터 적용/반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