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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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확대 상세내용 입니다.
2022-12-27 관리자

전산설계 담당자 및 실무자는 해당 내용으로 수정적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연말정산 교육당시 개정안은 모두 확정되었으며 [월세 공제율]과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2가지가 당초 개정안보다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받은 내용대로 그대로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   (월세와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은 상향조정된 공제율로 수정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상향.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