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FO상담센터입니다.
1~12월 전체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다만, 1년 전체 급여 중 감면대상 급여에 해당하는 산출세액만큼 감면시켜 주는 것입니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총급여 /총급여)*100 or50%]
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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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이 올해 8월로 종료되어 9월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2013년 취업)
그럴 경우, 9월~12월 사용분만 (4대보험 납부, 신용카드 사용분 등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1~12월 사용분 모두 적용 가능하나요?
또한, 저희 회사에선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특례자로 적용하였습니다.
연말정산할때 총급여만 적고 산출세액 나온 것을 세액감면 0원에 결정세액 0원..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