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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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공제시 장모님 인적공제여부
2014-01-29 오후 6:11:00 김**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12/31 현재 배우자가 없어 한부모공제를 받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없는데 2013년도에 한해 장모님을 인적공제 받고자 합니다.
아래 두가지경우에 따라 가능여부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사별일 경우
2. 배우자 이혼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