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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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 부양가족에 대한 문의
2014-01-27 오전 9:41:00 백**
2013년도중에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을 완료한경우
2013년 주택임차차입금상환공제 해당이 안되는지요???


부양가족중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분이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없는지요??

가족중에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30만원정도 6개월동안 소득이 발생한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