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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2014-01-24 오후 1:35:00
김**
직원 분이 의료비공제내역으로 '노인전문병원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가져 오셨는데요, 요양기관 종류는 '병원급'으로 되어 있구요.
이 내용도 반영해도 괜찮은가요?
추가적으로, 진료비(약제비)내역에서 환자부담총액(급여의 환자부담액+비급여의 환자부담액)을 반영해야할지, 소득공제 대상액의 현급 내역을 반영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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