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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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의료비 공제 여부
2014-01-22 오후 5:50:00 윤**
- 아버지는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만 58세) 회사원 입니다.

- 저는 6월에 결혼을 하여 상반기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 당해년도 아버지 의료비를 회사원 딸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나이/소득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직계존속의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