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헤드셋 02-501-2322

평일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과세여부
2014-01-22 오후 1:00:00 최**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과세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본에서 파견된 주재원의 (한국 거주자) 급여에 대하여 일본에서 한국에 청구를 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가입한 건강 보험 및 후생연금의 회사 부담금도 한국에 청구할 경우, 이 회사 부담금은 과세 금액인가요?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제외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