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임원에게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직원은 기본검진만 실시합니다.)
임직원이 차등하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시 임원의 건강검진 비용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차액이100만원 이하이면 건전한 사회통념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해도 되지 않나요? 꼭 근로소득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임원에게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체력단련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증빙수취후 비용처리하고 있는데, 체력단련비도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하나요?
금액은 인당 년간 100만원 정도입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