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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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련 소득공제 및 신입사원 소득공제
2014-01-22 오전 7:56:00 김**
월세를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작년 4월까지로 써있는데 암묵적으로 말이 없을경우에 계약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서에 작년 4월까지라고 적힌 서류를 증빙으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증빙으로 써야하는지 궁금

하고요

신입사원의 경우는 작년 5월에 입사했는데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는 1년치가 다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4월까지 금액들을 계산한후 차감해서 입력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