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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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사원 퇴사 후 정직원으로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
2014-01-21 오후 6:21:00 김**
안녕하세요.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정직원으로 다시 입사한 직원의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턴 근무 후 퇴사하고 정직으로 다시 입사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단절로 보고있는데요.

인턴 퇴사 후 정직원 취업한 회사는 같은 법인인데 사업소만 다릅니다.

이 직원의 경우 1번 사업소에서 2013년 8월부터 12월 16일까지 근무하고 인턴으로 퇴사를 하고

회사 정규직 채용 에서 2번 사업소의 정식직원으로 뽑힙니다. 2번 사업소에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일까지이고, 급여 를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급여는 2014년 1월부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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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번 사업소에서는 인턴사원 근로자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2번 사업소에서는 1번사업소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발급받아서 전근무지소득 내역에 입력하고, 이미 1번 사업소에서 소득정산이 끝났고

2번사업소에서 실제 지급한 돈이 0원이더라도 2번사업소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고

0원이 적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동일 회사이기때문에 1번 사업소에서 중도퇴직 연말정산 한번만 시행하고

2번 사업소에서는 실제로 급여를 준 내역도 없고 1번 사업소에서 이미 중도퇴직으로 연말정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것인지요? 15일간의 소득을 지급한 내역도 없고 환급할 돈도 이미 1번에서 중도퇴사로 다 끝났기 떄문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안해도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