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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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2014-01-21 오후 3:26:00 황**
안녕하세요~

2013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분이 20년 장기근속자로 회사에서 여행경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사 규정상 장기근속자 여행경비는 이듬해(장기근속 해당년도 기준)에 지급을 하게되어 2014년 1월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 2013년 귀속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