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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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례(상환기간 연장 또는 전환,대환)
2014-01-21 오전 11:24:00 안**
2011년에 대출을 받고 2012년에 대환 대출로 동일 대출 기관에서 기존 금액 보다 더 증액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할때 2012년 납입한 이자를 2011년 대출시 적용받았던 금리로 재 산정해서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2011년 대출시 적용받았던 금리로 재산장하여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해당 서류에는 주택 취득일이 2011.03.15일로 되어 있고 차입금 상환기간이(거치기간 포함)2011.03.15~2027.08.16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소득공제입력시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으로 입력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