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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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퇴직자의 14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공제시기 및 방법 문의
2014-01-20 오후 5:59:00 전**
고생 많으십니다.

o 현황
- 13년 퇴직자에 대해 미리 14년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공제함(실제 납부는 14년 4월)
- 14년에 소득이 없으므로 당사에서 연말정산도 불가

o 문의
- 13년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를 14년도에 납부하게 된다면, 공제 시기는?
- 당사에서 연말정산 불가한데,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공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