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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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 소득공제
2014-01-20 오후 4:33:00 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 소득공제입니다.

직원중에 자녀가 13년도 6~8월 급여를 받고(600만원정도라고합니다.) 일하다가 지금은 쉬고있다고 합니다.

6~8월 사이에 이자녀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1월~5월 9월~12월에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