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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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 연말정산
2014-01-20 오전 11:04:00 백**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월 ~ 5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5월 말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 5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은 실시를 하는데..
지출분을 1월 ~ 5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등록을 해야할지
1년치 지출에 대해서 전부다 공제 대상으로 등록을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