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대상근로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으로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6월이전은 거소자신고증 상의 번호로 그이후는 새로발급 받은 주민번호로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럼
1) 연말정산 시 동일한 사람일 경우 두개의 주민번호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2) 두개의 주민번호로 신고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하나의 주민번호로 신용카드, 의료비등의 사용 내역을 몰아야할텐데
국세청 자료의 경우 사업자번호랑 상호명이 '**병원'등으로 상세히 나오지 않기때문에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