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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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후 국내 복귀 시
2014-01-16 오후 6:15:00 노**
안녕하세요.

해외 파견 (해외법인에서 급여지급) 후 국내본사에 복귀하여 12/1부터 국내에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기부금 등은 12월 사용분만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