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헤드셋 02-501-2322

평일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자 여부
2014-01-14 오후 3:14:00 권**
해외파견근로자 A 와 본대학 근무자 B 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해외파견지는 중국이고,
최초 파견은 2012.10월이며, 그때는 10개월치의 국내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당해년도 2013년도는 중국에서만 급여를 받았고,
급여 지급주체는 중국해외법인(국내회사가 설립한)입니다.
국내회사에서의 수입상황은
급여총액(비과세) : 2,988,455원 / 연금보험료 : 2,124,900원 / 국민건강보험 : 17,070원입니다.

납세조합 가입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현지에 세금을 내고는 있다고 하며, 연말정산 신고는 상기 290만원에 대한 신고만 진행한다고 합니다.(회사에서 일괄)

이럴 경우, A씨의 연말정산을 생략하고, B의 배우자공제로 들어와도 무관한건지?
아니면, 해외법인에서의 수입을 자진신고(?)하고 과세표준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A씨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참가하는게 맞는지? B씨의 배우자인적공제에 올려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