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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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일 퇴사자입니다
2014-01-13 오후 5:41:00 백**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2014년 1월 2일 퇴사자입니다.
2013년에는 육아휴직이었던직원이라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입니다
퇴직시 퇴직소득은 발생을 하는데
이경우 2013년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분을 넣을 수 있고
2014년에는 퇴직소득이 발생하니 제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