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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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산입 기준여부
2014-01-10 오전 10:37:00 서**
의료비지원관련 --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의료비를 감면받는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 해에 진료비를 선수납(진료는 하지않음)을 했을경우 당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하나요, 아님 진료를 시행한 날짜의 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요?
만약 해가 바껴서 예약된수납을 취소하는경우 취소한 해의 소득에서 차감을 해야하는지 아님 원 수납한 해의 소득을 차감해서 다시 수정신고해야하는지요
바쁘시겟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