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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2014-01-09 오후 5:17:00 전**
안녕하세요.

공지사항에 제공해주신 2014년도 개정세법 자료 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특법 개정내용 중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존'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서 기존 '청년' 요건에 덧붙여 '60세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라고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일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해당이 된다는 것인지요? 또, 기존 소득세의 100%에서 50%만 세액감면이 되도록 바뀐 것 같은데, 이 경우 계산시 유의할 점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계산 사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