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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문의
2014-01-08 오전 11:21:00 홍**
자꾸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계산식에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예) 총급여 : 6000만원
특별공제종합한도초과액 : 5000000
종합소득과세표준 : 20000000
투자조합 공제금전체 : 12000000
당해년도 투자조합공제 : 12000000
산출세액 : 1920000

경우1)
1월 2일 변경된 농특세에 적용하게 되면
ⓐ 차감소득금액에서 투자조합등 소득공제를뺀그 밖의 소득 공제의 합계액 계산 금액은
= 종합소득과세표준(C126)+투자조합등소득공제(C119)-해당년도투자조합출자금(C119*)
ⓑ 위 ⓐ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 ⓐ * 세율
= (20000000 + 12000000 - 12000000 ) * 세율
= 1920000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금액 계산
= ⓑ - 산출세액(항목127)
= (1920000 -1920000 ) = 0

농특세 = 0

가 되어 지는데...

경우2)
농특세 = (투자조합공제전 산출세액 - 투자조합공제후 산출세액 )* 20%

으므로

투자조합공제전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C126)+투자조합등소득공제(C119)-min(특별공제종합한도초과액(C125),해당년도투자조합출자금(C119*)))* 세율
=(20000000 + 12000000 - min(5000000,12000000)) * 세율
= 2970000

투자조합공제후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C126)-min(특별공제종합한도초과액(C125),해당년도투자조합출자금(C119*)))* 세율
=(20000000 - min(5000000,12000000)) * 세율
= 1170000

농특세 = (2970000 - 1170000) * 20%
= 360000

경우3)
투자조합공제전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C126)+투자조합등소득공제(C119))* 세율
=(20000000 + 12000000) * 세율
= 3720000

투자조합공제후 산출세액 = 산출세액(항목127)
= 1920000

농특세 = (3720000 - 1920000) * 20%
= 360000


결론적으로 경우2와 경우3은 현재는 같은 금액이 계산되어지나 공제금액에 따라 농특세 계산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경우3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C126)에 해당년도 투자금이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경우 2와 같이 계산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ㅠㅠ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지급명세서(농특세)
아래 순서에 의해 계산한 ②의 값을 기재 [농특세법 제5조]
①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항목119)에 의한 감면금액(ⓒ)
(단, 계산값ⓒ가 (-)금액이면“0”으로 함)
ⓐ 차감소득금액에서 투자조합등 소득공제를뺀그 밖의 소득 공제의 합계액 계산
= 항목113-(항목114+항목115+[항목116+항목117+항목118]+항목120+항목121+항목122+항목123) + 항목125 -항목119※
항목119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금액 중 2013년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금액

ⓑ 위 ⓐ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 ⓐ * 세율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금액 계산
= ⓑ - 산출세액(항목127)
② [①+(주택차입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항목136)]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