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헤드셋 02-501-2322

평일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기부금 관련 문의
2014-01-06 오후 3:29:00 오**
안녕하세요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차원에서 월급여 끝전 1만원 미만은 월별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급여항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급여이체시에 제외한 금액만 급여지급 후,
끝전에 대하여 매달 허가된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를 하지 않음)
->이에 따라 개개인이 모여 기부를 한 형식으로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부터 공식적인 급여공제항목(기부금공제)으로 처리하여 기부를 하게 될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가 받게될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