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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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 관련 문의
2014-01-06 오전 11:35:00 오**
안녕하세요.
국외교육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국내거주하며, 아버지만이 소득근로자인 경우에
대학생인 자녀가 미국에서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을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cfo연말정산 책자 297p를 참고하면, 2012.1.1이후 유학중인 자녀가 고등학생/대학생인 경우에는 국외유학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298p 내용상에선 공제대상이 되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