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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2014-01-06 오전 10:13:00 전**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2013년 입사한 직원중, 연령은 대상이되나,
이전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전직장은 2012년 3월 5일부터 근무를 하였고,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적용을 받지 못한듯 합니다.
올해 저희회사에 입사하면서 전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이직원의 경우 저희회사 입사일부터 적용이 가능한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감면신청서 제출시 2012.01.01이후 최초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 신고를 하면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마 2012.01.01이후라 최초취업일로 적용하고,
저희회사 취업일부터를 감면기간으로 보는것이 맞을건 같긴 한데 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