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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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관련
2014-01-05 오전 11:33:00 김**
과세처리와 관련하여,
퇴직 이후 발생된 상여금에 대하여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기로 지정하고,
발생금액에 대한 소득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 하는 것이 맞는 지 문의 드립니다.
(소득세 집행규정에는 재직시 성과에 대한 상여금은 근로소득 처리 한다고 안내 된듯 한데,
퇴사후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도 있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