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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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4-01-03 오후 3:25:00 김**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헷갈린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단위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하나들 들자면,,,

2002년 7월 9일 입사, 2013년 12월 25일 퇴사일 경우

2013년을 80%이상 근무을 하였으니, 2013년 발생한연차도 지급하는게 맞나요??

쉽게 풀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3년 1월에 부여된 연차(즉, = 2012년 발생연차) 19개중 2013년에 사용한 연차는 5개, 그래서 잔여연차는 14개
2. 2013년 발생연차(즉, =8할 이상근무하였으므로 연차발생)는 2014년도 사용해야 하나 퇴사했으니 잔여연차는 20개

총 연차 수당은 14개 + 20개 = 34개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잔여연차 14개만 지급 하는게 맞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