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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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자 정산 관련
2014-01-03 오전 10:45:00 김**
12월 퇴사자 연말정산 및 사대보험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당사의 급여 대상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15일 이며, 급여 지급일은 당월 24일 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 신고대상금액은 전년도 12월16일부터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의 금액입니다.
(원래는 급여대상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있는경우 연도별로 분할해서 연말정산해야하지만,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연말정산
하면 상관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연말정산 하고있습니다.)


2013.12.27일에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3.12.16~2012.12.27 근무한거에 대해 2014.1월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합니다
마지막급여는 근무일이 30일이 안되도 한달치 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2013.12.31일 이전 퇴사이니까 중도정산 대상자인데,, 이분이 연말정산해달라고 하는데...저희쪽에서 연말정산을
해줘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중도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2) 2013년 12월 급여까지 중도정산을 해줄경우,, 2014년 1월 급여에 대해서 중도정산을 해줘도 되나요? (중도정산만 각각 2번)
그래서 이분한테 2013, 2014년 중도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드려서,,이직한 회사에서 2013,2014 연말정산시 제출하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직한 회사에 2014.1월에 첫출근한 거라면 그회사에서는 2013년에 급여지급받은게 없는데
저희가 드린 2013년 중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2013 연말정산 해줄수 있는건지요?

3) 2번처럼 저희쪽에서 2013,2014 중도정산을 모두 해준경우,,
2014년 중도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근무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줘야 하나요?
실제로 이곳에서 1월에는 근무하지 않았지만,, 1월 급여가 30일치가 나가다보니..
2014.1.1~ 2014.1.15일까지로 해줘야되는건지,,이런경우 이직한곳에서 근무일 겹쳐도 상관이없는지요?
아니면 그냥 2014.1.1~2014.1.1 로 해줘도 되는지요?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