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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2013-12-30 오후 4:09:00 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2012년, 2013년 입사자 모두 일괄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세무서로부터 뒤늦게 신청해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2년도 입사자의 경우, 이미 소득세도 징수했고 연말정산도 끝났기 때문에
2012년도 소득세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해야하고,
2013년도 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기존에 원천공제했던 소득세를 전액 돌려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실은 연말정산을 해보질못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원천세신고도 지난 11월부터 해봐서 잘 모르고요...

저희는 erp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1) 2012년도 입사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2013년도 입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상 세액감면 탭-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소득세 전액감면으로 신고하라는데, 이건 어떻게해야하나요?
방법자체를 아예 모르겠습니다...
아예 쌩초보라...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