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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정산 보험료공제시 "고용보험"부문이 궁금합니다.
2013-12-26 오후 1:53:00 이**
2013년 연말정산 보험료공제시 "고용보험"부문이 궁금합니다.

2012년 7월분부터(?) 고용보험 고지내역이 평균보수로 산정되어 보험료 징수를 하고 있지만

당사는 1월~6월까지(실제 지급액*0.55%),7월~12월(실제 지급액*0.65%)으로 보험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은 고지가된 보험료가 아닌 당사에서 원공제한 값이 맞는지요?

보험료는 회사 원천공제한 값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4대보험 국세청 연계서비스로 혼동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