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헤드셋 02-501-2322

평일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기부금 공제 문의드립니다.
2013-12-24 오후 3:53:00 성**
종교단체기부금중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기부금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서에서 예규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제가 가능하다고

사실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